외국인 근로자 최대 10년간 체류
외국인 근로자 최대 10년간 체류
고용부, 고용허가제 개편 발표
E-9 장기 근속 특례 제도 신설
출국 후 재입국 없이 재고용 가능
  • by 김현구

새해 양돈 현장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운용이 더욱 숨통이 틜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산업현장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향후 △외국인력의 숙련 형성 강화 △인력 활용 체계의 다양화‧유연화 △노동시장 분석 강화 △적극적 체류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용부는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E-9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등 우대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노‧사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장 변경과 연계한 인센티브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돈현장의 외국 인력 장기 근속 특례자의 경우도 체류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허용되고, 출국 후 재입국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재고용될 수 있게되면서 양돈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력 부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돈협회는 지난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 등 재입국특례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국하지 않고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정부에 적극 요구한 결과 이번 개편에서 일부 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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