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
이달말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
고용부, 농어촌 인력난 및 위드 코로나 고려
한돈협, 취업기간 1년 추가 연장 검토 요청
  • by 임정은

정부가 이달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코로나 19 중대본 회의를 열고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코로나 장기화로 농어촌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과 최근 위드 코로나 전환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별 방역위험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 가능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16개 전 송출국 대상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방역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송출국에서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면 사증발급을 재개하고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 후 그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송출국 현지 예방접종 완료, 사증발급 등 입국절차를 고려할 때 이르면 이달 말부터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외 국가의 경우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또 현지에서 입국 대기 중인 약 5만명의 외국인 근로자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입국인원 상한도 폐지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1년 추가 연장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의 국내 입국제한 조치가 완화되더라도, 송출국에서 방역제한 조치로 인해 외국인 인력의 출국이 원활하지 못해 인력 수급 해소에 어려움이 계속 될 수 있다는 분석에 근거한 것이다. 협회가 산업인력공단 확인 결과 네팔의 경우 아직 항공기편이 1달에 1대만 운영되는 등 축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이 제대로 수급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현장에서 당장 외국인력이 공급되기까지 일정기간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국내 외국인 인력에 대해 1년 추가 연장조치를 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 이후 외국인 근로자 입국 가능 국가와 인원을 제한해왔다. 이에 코로나 이전 매년 5만명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했으나 코로나 이후 연 6천~7천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농어촌과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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