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양돈장 외국인 근로자 허용
소규모 양돈장 외국인 근로자 허용
1,000㎡ 이하 2명 고용 가능
외국인 도입 규모도 25% 확대
취업활동만료 기간도 1년 연장
  • by 김현구

정부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1천㎡ 미만의 영세한 양돈농가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농업 분야 근로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농업 분야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1일 세부적인 대책을 확정, 올해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 규모를 전년보다 25% 확대한 8천명으로 배정키로 했다. 특히 영세 양돈 농가에도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키로 했다. 이로써 양돈농가의 경우 규모가 500~1,000㎡ 이하인 농장의 경우 2명을 고용이 가능해졌다.

농축산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인한 외국인력 입․출국에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 우선 올해 1월부터 4월 12일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농업 분야 4,500여 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키로 했다. 이후 기간(’22.4.13.~’22.12.31) 만료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외국인력 도입상황을 보며 3월 중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이덕민 경영인력과장은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운영하는 등 철저한 방역 조치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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