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축산농가들이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지방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0일 축산업이 유발하는 환경비용을 교정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축산업 외부불경제 교정을 위한 정책방향’의 이슈페이퍼(TIP)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피해 중 축산분뇨, 가축전염병, 도축장 주변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적지 않은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축산분뇨의 경우 악취나 수질오염 등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자치단체는 2018~2020년 사이 관련 국고보조사업에만 약 874억원을 지출했다. 또한 2010년대 후반 이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의 예방·관리·처리를 위한 자치단체 세출규모는 수천억 원대에 이르며, 비교적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도축장 방역 등 업무에 2018~2020년 사이 약 256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축산업이 주로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서 영위되므로 이와 같은 재정투입은 해당 자치단체에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그로 인해 축산업 관리도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축산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지방세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방세 과세가 축산업의 경쟁력이나 소비자 및 축산농가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안정적인 재원조달 수단 확보를 통해 자치단체의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내 축산업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