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 양돈’…지자체 세원으로 풀자
‘안티 양돈’…지자체 세원으로 풀자
지자체가 방역비 부담 양돈 ‘눈엣가시’
축산소득세 등 국세, 지방세로 전환을
정부 지방재정 확충 방침…기회 살려야
  • by 임정은

최근 ‘안티 양돈’ 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양돈농가 및 업계가 납부하는 세금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세금을 감면해달라는 주장이 아니라 기왕 내는 세금, 각 지자체에 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은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악취 관리지역 지정 등 양돈농가들의 설자리를 위협하는 정책들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어서다. 즉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 지자체들에게 양돈농가들이 세원(稅源)이 되게 하자는 취지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은 열악한 국내 지자체들의 재정 자립도와 매년 끊이지 않는 가축 전염병이 그 바탕이 됐다. 지난 2010년 지방세로 납부하던 도축세가 폐지되면서 양돈 등 축산농가들의 지방 재정 기여도는 낮아졌다. 반면 매년 반복되는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지자체가 막대한 방역비를 부담하고 있다. 살처분 보상금 중 20%, 매몰비용 100%를 지방비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거의 매년 대규모 가축 전염병이 발생, 지자체들의 방역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2 정도로 국내 지자체들의 재정 자립도가 매우 취약한 상태다. 가축방역세 도입이 추진됐던 것도 매년 발생하는 대규로 가축전염병과 함께 이 같은 지자체들의 속사정이 있었기 때문. 따라서 현재 납부하는 세금을 국세가 아닌 지역세로 전환해 조금이나마 양돈농가들이 내는 민원에 힘을 실어주자는 것이다. 현재 소득세 등 대부분의 세금은 국세다.

마침 이번 정부는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힌 터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가 진행되고 악취관리 지역 지정이 잇따르는 지금, 더 늦기 전에 축산업계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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