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살처분…양축가만 미움 받는다
무차별 살처분…양축가만 미움 받는다
지자체 재정 악화 가중
‘안티 축산’여론 불 지펴
보상금, 국가서 부담해야
  • by 김현구

국가 방역 정책의 효율성 및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을 감안해 살처분 보상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세로 납부되던 도축세가 폐지되면서 양돈 등 축산농가들의 지방 재정 기여도는 낮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ASF 및 AI 등 중앙정부의 무차별적 살처분 정책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AI, 구제역 ASF 등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중 20%, 매몰비용 100%를 지방비에서 충당하면서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상 보상금의 20%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복되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 대응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가칭)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축산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돈협회 등 축산단체는 이와 관련, 지자체 재정 여건과 지역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별적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며 살처분 보상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방역 의지를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앙 정부의 무차별적인 살처분 정책으로 지자체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지방정부는 향후 지역 축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보다는 중앙정부보다 더한 규제 정책등 ‘안티 축산’ 정책을 제정할 수 있기에 지방정부의 방역으로 인한 비용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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