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발생 농장의 가족 농장까지 살처분하는 ‘살처분 연좌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살처분 범위에 ASF 발생 농장 소유자 등이 다른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도 살처분토록 명시돼 있다. 즉 발생 농장과 다른 시군에 있거나, 수십 km 이상 떨어져 있어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아무런 역학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살처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돈업계는 발생 농장이 ASF가 발생했다고, 다른 지역 가족농장까지 살처분하는 것은 ‘살처분 연좌제’에 해당하는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한돈협회는 가족농장이라도 독립된 가족생활을 하고 있으며, 강화된 방역 시설을 완료한 경우에는 살처분에서 제외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개선을 요청키로 했다.
저작권자 © 양돈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