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또 다시 2주간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12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당초 3월 14일까지 예정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28일까지 2주 동안 연장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백신접종 미흡 농가를 집중 관리하여 전반적으로 항체양성률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검역본부 현장점검결과 일부 농가에서는 방역관리 미흡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연장키로 한 것.
이에 소·돼지 분뇨(발효처리된 것은 제외)의 권역(9개 시·도) 밖 이동 제한 조치도 3월 28일까지 연장된다. 단, 장기간(‘20.11~‘21.2) 동안 분뇨 이동을 금지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연장기간 동안에는 사전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권역 밖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한다.
또한 환경 중 구제역 바이러스 순환 여부 확인을 위해 축산차량 이동이 많은 소·돼지·염소 도축장(84개소)의 출입구, 계류장, 출입차량 등에 대해 3월 중 환경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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