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항체양성율 법으로 못 박는다
구제역 항체양성율 법으로 못 박는다
가전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항체양성률로만 접종 유무 판단
농가-정부 갈등의 골 깊어져
  • by 김현구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 기준이 법으로 명시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구제역 예방 접종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현재의 하위 법령, 즉 고시에 위임한 규정을 보다 명확화해 상위법령으로 명시하는 법안이다.

이날 참석한 박영범 농축산부 차관은 “해당 법안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으나 항체양성률 기준 위반 농가에 대해서 고시로 벌칙을 내리다 보니까 법적 근거가 미흡해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며 “항체양성률은 농가의 규모보다는 백신 접종 성실도 유무가 가장 높다”고 주장, 기존 고시를 상위 법안으로 구체화하면 논란 종식과 함께 방역도 강화될 수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기준과 관련한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함으로써, 농가와 정부간 구제역 백신 문제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법안이 개정되면 성실한 백신 접종에도 불구, 항체 양성률 기준(비육돈 30%, 모돈 60%) 미달 시 과태료는 물론, 향후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배제가 되는 등 선의의 피해를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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