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과태료 소송 또 농가가 승소
구제역 과태료 소송 또 농가가 승소
법원 "농가 허가된 방법으로 근육주사 접종 확인"
  • by 김현구

법원이 구제역 항체양성률 농가 소송 관련, 또 다시 농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이 세 번째 사례다.

충남의 한 지자체는 지난해 12월 관할 지역 A농가가 구제역 항체양성률 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A농가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전달했다. A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20마리 중 1마리만 양성으로 판정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자체는 과태료 처분 통지서에 ‘구제역 항체 양성률 30% 미만’으로 판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에 따라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A농가는 구제역 백신 접종을 철저하게 실시했다며, 관할 법원에 적법한 과정을 통해 이의 제기를 신청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0일 A농가가 제기한 이의 제기 신청에 대해 종합적인 심리를 거친 결과 “항체 양성률이 30% 미만으로 측정되었다는 사실 외 위반자가 백신주의 허가된 접종 방법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다”며 “오히려 위반자가 제출한 ‘약품 및 주사침 사용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허가된 접종 방법에 맞춰 백신을 2mL씩 근육 주사로 접종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라며 A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같이 법원이 정부와 농가간 구제역 항체양성률 논란에 대해 또 다시 농가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부의 항체형성률 기준 강화에 따른 제재에 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아랑곳 않고 구제역 항체 양성율 기준(번식돈 60%, 비육돈 30% 이상)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어, 법원 판결을 무시한 정부의 ‘마이웨이’ 행보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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