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징벌적 법안…양돈 설자리 위축
잇단 징벌적 법안…양돈 설자리 위축
‘사육 정책’서 ‘규제 중심’으로 전환
과태료보다 허가 취소 강화에 초점
“농가에 전가 말고 ‘책임정책’ 펼쳐야”
  • by 김현구

최근 정부 양돈 정책이 ‘사육 정책’에서 ‘정책에 의한 사육’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양돈에 대한 징벌적 법안이 속속 개정 또는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국내 양돈농가 설자리가 점점 위축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9월 구제역 농가 책임 방역 강화를 골자로 한 ‘구제역 방역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대책에 따르면 구제역 항체양성률 검사 결과 최초 1회 미흡 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백신접종 명령 위반한 농가에 대해 축산업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 농축산부는 최근 충남 홍성 한 양돈장에 대해 3회 이상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백신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처분과 함께 처음으로 6개월 이내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산부는 또 최근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소독 설비 또는 방역 시설이 미비한 경우에도 3회 위반 시에도 허가 취소 추진을 위한 법안 개정을 준비 중이다. 또한 최근 정부는 축산 관련 법령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사료 구매 자금, 시설현대화 등 각종 축산 정책자금 지원도 제한키로 하는 등 이중 처벌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구제역 백신 미흡 농가에게 도축금지, 과태료 부과, 행정지원 배제 등 3중 처벌을 집행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이 최근 정부 정책의 변화가 과거 수급, 가격 중심서 규제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정부는 규제 강화를 위한 징벌적 법안을 지속 개정하려 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ASF 발생 상황을 비춰봤을 때 2010년 구제역 파동 이전과 비교해 농가들의 방역의식이 크게 제고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데 반해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정부가 질병 원인을 과거처럼 농가의 소홀했던 사양 관리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검역당국의 철저한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정확한 질병 발생 원인을 규명, 농가에 전가하는 정책 대신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규제 강화보다 인센티브 정책도 병행, 유연한 정책이 수립돼야 농가들의 숨통도 트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규제 중심의 정책이 강화되면 결국 한돈 자급률 하락이 예상된다. 자급률 하락은 양돈 생산 기반 하락과 연결되며, 한 번 깨진 자급률은 쉽사리 돌아오지 못하고, 수입 돈육이 범람하는 시대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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