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효과 180일 이후도 연구
구제역 백신 효과 180일 이후도 연구
평균 출하일령 202일, 계절따라 227일도
백신 접종에도 과태료 부과 피해 잇달아
한돈협, 항체율 지속성 검증 연구 실시
  • by 김현구

한돈협회가 구제역 백신 항체 지속성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는 구제역 백신 접종에도 출하일령이 180일을 넘길 시 항체 양성률 과태료 부과 기준 이하로 항체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지 검증하기 위함이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민·관에서는 돼지에서의 구제역 백신항체 지속성 조사가 180일령(26주령)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180일령은 전국 양돈장의 돼지 평균 출하일령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간으로 현장에서는 구제역 항체양성률의 지속성 여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한돈팜스 전산성적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양돈장의 평균 출하일령 202일령이고, 계절에 따라 출하일령이 227일령까지 지연되고 있다. 이에 일부 출하 지연 농가들은 구제역 백신 접종에도 불구 항체 양성률 미흡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관련기사 참조>

이에 한돈협회는 구제역 상시백신 접종 후 항체양성률 지속성 조사를 위해 지난 7월부터 3개 양돈장에서 최대 250일령(36주령)까지 돼지의 백신항체 수준을 모니터링하는 현장실험을 내년 4월까지 실시키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장실험 이후 SP ELISA와 중화항체 검사결과 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정부의 현행 검사 기준을 검토한 후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 개선방안을 제안할 계획이이라고 밝혔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접종 한 돼지의 PI값이 110~120일령 이후 지속 하락하는 점을 감안할 때 180일령 이후 구간에 대한 백신항체 모니터링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특히 충실히 예방접종을 실시한 농장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낮거나 계절적 영향, 이동제한 등으로 출하일령이 늦어질 경우 도축장검사에서 항체양성률 미달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실험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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