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현장] 방역,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의무!
[양돈현장] 방역,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의무!
  • by 신현덕
신현덕 원장 신베트동물병원
신현덕 원장
신베트동물병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적(敵)과 싸우는 전투는 힘이 훨씬 더 드는 것 같다.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코로나-19 판데믹이 그렇고, 한돈산업을 흔드는 ASF가 그렇다.

한낱 미물인 바이러스들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온 국민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한돈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ASF바이러스 유행을 염려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올해 5월 8일까지 1억5천만명 이상이 양성으로 판정되었고 330만명 정도가 사망하였다는 세계보건기구(WHO) 통계가 있다.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백신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부 선진국, 부유국에만 치우치고 있고, 접종률도 지지부진한 틈을 타서 용모를 바꾼 바이러스 변이주가 세력확장을 도모하고 있는 형국이다. 코로나-19 판데믹 종식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인 견해도 있어 우울감을 키우고 있다.

한돈산업쪽에서는 ASF 발생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동절기에 교미를 한 암컷은 임신기간 4개월이 지난 봄철에는 예닐곱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산림이 울창하고 녹음이 짙은 산야에서 멧돼지는 발견하기가 어렵다. 멧돼지들의 먹거리는 점차 풍부해진다. 많은 집돼지 농장들이 산밑에 위치하고 있다. ASF에 걸려 죽거나 앓고 있는 멧돼지와 집돼지 사이에는 바이러스를 옮길 매개체, 전파자가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3밀 피하기 등 상대적으로 실천하기 쉽다. 그에 비하면 농장방역은 어려운 면이 많다. ASF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으니 국가적 차원에서 발생농장에 대한 돼지 살처분 정책 밖에 대안이 없어 보인다. 방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일이다. 인류애, 생명보호, 윤리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도 그렇다.

내 농장 방역수단에 허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

방역 전문가인 돼지수의사의 감사와 진단도 받아 보자.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농장에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능동적 지원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방역위생 원칙은 격리를 통한 차단, 청결과 세척, 소독과 선제적 예방조치이다.

[표]에서 제시하는 방역 위생 수단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강화되어야 할 부분을 찾아보자. 위험축소 효과, 신속 적용 가능성, 소요 비용 등을 검토하면서 적용해야 할 우선순위를 정해보자. 위험축소 효과가 크고 소요비용이 적으면서 신속적용이 가능하다면 실행을 미룰 이유가 당연히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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