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이 축산물 중 가장 많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올 1~3월 중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949개업체(거짓표시 427, 미표시 522)에서 1천81건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949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거짓 표시 427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검찰 기소 등을 거쳐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올 1분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단속을 최소화하고,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수입 증가 및 위생 문제 등으로 원산지 위반이 우려되는 품목과 온라인 거래 품목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조사 업체수는 28,836개소로 전년 동기 대비 33.2% 감소하였으나, 적발 업체수는 949개소로 2.8%(923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품목 및 업종을 살펴보면, 적발된 1,081건은 배추김치 208건(19%), 돼지고기 144건(13%), 쇠고기 118건(11%), 콩 54건(5%), 쌀 45건(4%) 등 5개 품목이 569건으로 53%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닭고기 등 99개 품목이 47%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일반 음식점이 386개소로 가장 많고 가공업체(179개소), 식육판매업체(79개소) 순으로 위반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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