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돼지고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최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돼지고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감시 및 이력관리 상호발전에 관한 상생협력 공동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원산지 표시 부정 유통 감시 등 돼지고기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보제공·합동단속·교육·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돼지 이력제 제도 정착을 위해 이력제 확인 요령 홍보 등도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력제 조기 정착을 위한 소비자단체 등 집합 교육을 강화하고, 한돈협회는 이력 제도 이해 제고를 위한 한돈 판매장에 홍보 판넬 등을 설치키로 했다.
특히 국산 돼지고기 원산지 감시·조사단속을 정예화하고 수급 불균형 시 수시 원산지 단속 강화하는데 서로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원산지 감시제도에 대한 교육 요청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한돈협회는 과학적 원산지 판별법에 필요한 시료제공 및 수급동향 등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등 상호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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