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불법 진료 자성 촉구
양돈장 불법 진료 자성 촉구
약품 남용 및 불법 처방전 남발
대한수의사회, 특별위서 근절키로
  • by 김현구

양돈수의업계가 양돈장 무분별한 약품 남용을 위해 불법 진료를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양돈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약품판매상 소속 일부 수의사들이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약품을 남용 처방하는 일이 현장에서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단계별 사료 급이 시 각종 항생제를 첨가한 처방전이 발행되고 있으며, 이외 정체불명의 첨가제도 처방되고 있다는 것.

이에 양돈수의업계는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일부 수의사들의 불필요한 약품 처방은 농장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국민정서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성토하고 있다.

이 같은 양돈 현장의 고질적인 무제를 개선코자 대한수의사회는 최근 '농장동물 진료권 쟁취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수의업계 내부 자성을 촉구했다.

특위를 통해 일부 수의사들의 처방전 남용 감시 및 농장 내 치료 불법 행위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수의사법 제10조에 명시된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고 수의사가 동물진료업을 하기 위해선 동물병원을 개설하거나 종사해야 한다‘는 근거에 따라 양돈현장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