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처방전 제외를(11/19)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처방전 제외를(11/19)
  • by 양돈타임스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처방전 제외를
협회 “농가 혼란 가중, 수의사 처방서 완화” 건의

한돈협회가 수의사 처방제 대상약품이 함유된 ‘백신스트레스 완화제’에 대한 처방 발급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협회에 따르면 백신스트레스 완화제는 구제역, 돼지열병 등 법정 백신 투약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관납으로 축산농가에 보급하여 사용 중이다. 그러나 지난 8월부터 수의사 처방제 실시에 따라 수의사 처방제 대상 품목인 ‘클로르페닐라민’이 함유된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는 처방전 대상약품으로 분류, 지자체에서 농가 배포 시 혼란을 겪고 있어 법정 백신 접종 시 별도의 처방전 발행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협회는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구제역, 돼지열병 등 백신접종 기피현상 해소 및 접종률 향상을 위해 지자체에서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를 관납으로 구매해 농가 배포 시 처방전 발행 방법을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즉, 시장 군수는 공수의가 처방전을 발행하게 하되 관내 농가 또는 접종 두수를 일괄적으로 표기해 발행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1회성 단기 투약 또는 접종 시 수의사 처방전 대상에서도 제외 검토도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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