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77-7002
수의사 처방제 관련 24시간 콜센터가 가동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일부터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됨에 따라 1일부터 24시간 콜센터(대한수의사회 1877-7002)를 통해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29일부터 운영되는 수의사처방 관리시스템(www.evet.or.kr)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수의사 처방제 시행으로 축산농가는 처방제 적용대상 동물약품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동물병원 수의사의 진료 후에 조제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물약품판매업소(도매상 또는 동물약국)에서 해당 약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적용 대상은 97개이며 처방전 발급 수수료는 5천원이 상한액으로 시행 후 1년간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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