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와의 상담, 진료 아니다”(12/3)
“수의사와의 상담, 진료 아니다”(12/3)
  • by 양돈타임스
“수의사와의 상담, 진료 아니다”
법제처 동약 처방 위해 시진·촉진·청진 필수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상담하는 것은 수의사의 진료 행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즉 이는 수의사가 상담만으로는 동물용의약품 처방 등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법제처는 지난달 23일 관리자 또는 소유주와의 상담을 동물 진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법제처는 수의사법 상 동물 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진료의 대상은 동물 소유자 등이 아닌 동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의사법에서는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않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상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투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제처는 상담이 진료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12년 수의사의 직접 진료 없이는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투약하지 못하도록 개정된 것은 축산농가의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동약 처방을 위해서는 시진·청진·촉진 등을 통해 동물을 직접 진료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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