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처방제 8월 2일 실시(7/23)
수의사 처방제 8월 2일 실시(7/23)
  • by 양돈타임스
수의사 처방제 8월 2일 실시

올해 97종 대상…17년까지 확대
수수료 최대 5천원, 1년간 면제
축군 단위로 처방전 발급 가능

내달 2일부터 수의사 처방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가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한다.
■도입 배경=수의사처방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05년으로 당시 농림제도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이 제도는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잔류 및 내성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동약의 오남용을 막아 농가에서는 불필요한 약품 구입을 줄이고 축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에도 부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07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국가항생제 내성 관리 종합대책’이 수립, 발표되면서 국내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여만인 지난 11년 12월 29일 수의사 처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 및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개정된 약사법과 수의사법이 지난해 2월 공포,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 2일 시작된다.
■처방제 적용 대상=정부는 시행 초기에는 공중보건학적 위해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 적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올해는 총 97종(마취제 17종, 호르몬제 32종, 항생·항균제 20종, 생물학제제 13종,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15종)이 처방제 대상이다. 처방전 발급 대상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돼 오는 17년에는 전체 동약 중 20%(420여종)가 대상에 포함된다.
■농가 준수 사항=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유효성분(13년 97종)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의사가 직접 진료 후 투약·조제·판매하거나 축주가 별도로 약을 구매하려면 역시 수의사 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 받아야 한다. 단 인근에 동물병원이 없는 도서·벽지의 농가는 예외다. 처방전 발급 수수료 상한액은 5천원으로 정부는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제도 시행 이후 1년간은 면제토록 했다. 또 돼지 등은 축군 단위로 처방전을 발행받을 수 있으며 농장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 가축에 한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수의사 및 동약 판매업소 준수사항=동물병원을 개설했거나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수의사에 한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처방전은 직접 진료한 후에만 발급할 수 있으며 문진이나 화상 등 원격진료를 통한 처방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다음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투약 △정당한 사유없이 처방전 발급을 거부 △상시고용 수의사를 신고하지 않고 처방전 발급 △동물 소유자등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진료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 보고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동물병원 개설자가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 징수한 경우에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8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또 처방전 없이 동약을 판매한 동약 판매업체에도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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