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철회하라”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철회하라”
환경부, 바이오가스촉진법 예고
한돈협, 부당한 행정 규제 반발
  • by 김현구

한돈협회가 축산농가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축산농가를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로 지정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 가스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는 돼지 2만두 이상 농가에 대해 내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현재 가축분뇨 발생량의10%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35년부터는 50%, 50년부터는80%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에 한돈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축산농가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축을 키우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들에게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애쓰고 있고, 가축사육업 등록이나 허가를 받을 때 바이오가스 생산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축산농가가 바이오가스를 의무 생산해야 하고, 생산하지 않으면 범법자에게나 부과되는 과징금은 명백한 축산농가에 대한 핍박이며, 부당한 행정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한돈농가는 바이오가스 촉진법에 따른 축산농가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러한 부당한 탄압과 근거없는 법령에 대응할 것이며, 행정 소송을 통해서라도 부당한 법령을 바로 잡을 것이다”고 강력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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