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바이오가스 의무 “절대 안 돼”
양돈장 바이오가스 의무 “절대 안 돼”
환경부=2만두서 2만5천두로 변경
한돈협=바이오 생산 의무 제외를
규제심사위원에 반대 의견 제출키로
  • by 김현구

환경부가 양돈의 경우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 규모 대상을 기존 2만두서 2만5천두로 완화했다. 그러나 한돈협회는 축산농가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자체를 폐기할 것을 재차 촉구키로 했다.

환경부는 최근 축산농가를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로 지정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 가스 촉진법) 시행령, 시행 규칙을 지난 4월 입법예고 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는 돼지 2만두 이상 농가에 대해 내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에 한돈협회 등 축산단체들은 2만두 규모의 농가라 할지라도 1개소당 100억원이 넘는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할 실질적 여력이 없다고 반발하며, 축산의 경우 바이오가스 촉진 의무화서 제외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2일 민간 의무 생산자 규모를 기존 돼지 2만두에서 2만5천두로, 가축분뇨 100톤 이상 처리 사업장서 200톤 이상 처리 사업장으로 완화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돈협회는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 생산자에 일정 규모 이상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원활한 축분처리를 저해하고 결국 농가의 분뇨처리 비용만 상향시키는 악순환의 결과를 불러올 뿐이라고 재차 성토하며,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 반대를 포함한 의견을 규제심사위원회에 제출해 부당한 법안 철회를 촉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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