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 철회하라”
축단협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 철회하라”
국회 유기성폐자원법 제정 논의
돼지 1만두 이상 설치 의무 담아
“의무화 아닌 점진적 확대” 촉구
  • by 김현구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3월 3일 환경부가 추진 중인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촉진법’ 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회는 이 법안에 의무 생산 대상자에 대군 양돈농가 포함 가능성이 있으며,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담금 징수도 고려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3월 3일 환경부가 추진 중인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촉진법’ 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회는 이 법안에 의무 생산 대상자에 대군 양돈농가 포함 가능성이 있으며,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담금 징수도 고려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축산 현장을 도외시한 규제 일변도의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축단협에 따르면 지난 21년 국회에서 발의된 후 계류중이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이하 유기성폐자원법)’ 제정논의가 재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기성폐자원법은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환경적 부담이 덜한 바이오가스 생산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이에 축단협은 이 법안은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고, 부담금 부과 등 미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수반하는 문제점을 내포, 결국 탄소중립은 구실일 뿐 축산농가 규제가 본질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안 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정한 가축분뇨 배출 민간 의무 생산자는 구체적으로 돼지의 경우 1만두 이상이 그 대상이다.

축단협은 지난 23일 성명서를 통해 “이 법안은 배출 시설 구조개선 의무도 지우고 있어 축산농가들은 멀쩡한 축사를 뜯어고칠 판이다”며 “처리물의 99% 이상 발생하는 잔재물 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면 정상적인 바이오가스 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 법안에는 공공처리시설 유입처리도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으나, 대다수 시설의 여유용량 부족으로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현실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로 인해 빚잔치에 허덕이는 농가들로서도 바이오가스 생산이나 잔재물 처리를 위한 추가 시설투자 여력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축단협은 현재 축산농가들은 에너지 및 사료효율 개선을 위해 저메탄․저단백사료 보급과 같은 정부정책에 순응하며 탄소중립이라는 전 세계적 어젠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급진적이고 강제적 방법이 아닌,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참여농가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에너지화의 점진적 확대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정부 및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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