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바이오가스 촉진법 시행
2026년 바이오가스 촉진법 시행
8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
일정 규모 농가 설치 의무
“또 다른 사육 규제” 반발
  • by 김현구

오는 26년부터 양돈 등 일정 규모 축산농가들의 바이오가스시설 설치가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8일 ‘바이오가스촉진법’ 등 11개 환경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이날 통과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 법안(바이오가스촉진법)’은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독일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1만여 개가 있고, 덴마크는 도시가스 공급의 25%를 바이오가스로 충당하는 등 유럽에서는 이미 바이오가스의 생산·이용이 일상화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하기 보다는 대부분 공정이 단순한 사료·퇴비화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번 법안 제정으로 앞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이 크게 늘어 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가축분뇨 배출 민간 의무 생산자에 돼지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이 그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일정 규모의 개별 농가는 바이오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한돈협회 등 축산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이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고, 부담금 부과 등 미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수반하는 문제점을 내포, 결국 탄소 중립은 구실일 뿐 축산농가 규제가 본질이라는 것이다.

이에 축산업계는 법안 본격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제정 시 개별 단위 축산농가의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에서 탄소 중립 대책과 같이 농가에서 필요시에만 바이오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별농가 의무화 제외를 강력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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