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양돈에 있어 과태료가 큰 중죄인가?
[칼럼] 양돈에 있어 과태료가 큰 중죄인가?
사료 자금 등 정책 지원서 제외
개인의 권익 보호 시대, 검토를
  • by 김오환

일반 대중에게 가장 대표적인 과태료는 교통이나 주차위반 등이다. 이러한 과태료는 은행 대출을 받거나 취업하는데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과태료(過怠料)와 벌금(罰金)은 다르다. 공법상의 의무 이해를 태만한 사람이나 질서를 위반한 자에게 국가나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금전상의 법인 과태료는 벌금(범죄에 대한 처벌로 부과하는 금액, 내지 못하면 노역)과 다르다.

사실 과태료를 냈다 해서 살면서 큰 지장은 없다. 주차나 교통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냈다 해서 향후 운전하는데, 차 구매하는데 제제가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워 과태료를 냈다고 담배 피우는데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자(체)가 해당 사업 분야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상황은 180도로 달라진다. 정부의 자금 지원 등 정책적 배려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받더라도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다. 대표적인 것이 양돈 등 축산업이 아닌가 싶다. 과태료를 내면 그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닌다. 전과(前科)처럼 지은 죄(?)가 있다고 말이다.

최근 정부는 국제 곡물값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사룟값이 급등하자 1조5천억원(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 3천550억원,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1천450억원)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금리도 1.8%에서 1%로 내리고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으로 농가마다 사용을 희망하고 있다. 사료비는 생산비에서 56.4%(21년도)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정부의 사료비 지원은 ‘가뭄에 단비’격이다.

그런데 과거에 돼지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를 낸 경우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구제받기가 힘들다. 과태료 받은 농가는 과태료 납부로 공동의 질서를 위반한 죗값을 치뤘는데도 말이다. 과태료를 냈다는 이유 하나로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이중 처벌’이다. 나아가 ‘주홍글씨’처럼 가혹한 ‘형벌’이다.

사실, 양돈에 있어 과태료는 여기저기서 부과되고 있다. 뭐 소홀했다고 과태료, 안 했다고 과태료, 초과했다고 과태료, 흘려보냈다고 과태료 등 과태료가 지나치게 많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설에 따르면 각 법에 의해 부과되고 있는 양돈 분야 과태료가 2천만원이 넘는다 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농가는 적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과태료를 냈다는 이유 하나로, 꼭 필요한 정책 자금이나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지자체에 사료 관련, 아이디어를 냈어도 과태료 낸 ‘전력’ 때문에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그래서 농가들은 될 수 있으면 과태료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받을 경우 재심을 청구하기도 한단다. 또한 과태료 부과 후 여기저기에서의 과태료 무마 청탁 전화로 지자체의 담당자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다.

지금 세상은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다. 중국 고대시대부터 내려왔던 연좌제가 법적으로 공식 폐지되고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시대다. 공명(公明) 공정(公正) 공평(公平)을 소중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다. 필자는 묻고 싶다. 양돈에 있어 과태료가 그리 큰 중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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