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농가도 사료자금 지원 가능
과태료 농가도 사료자금 지원 가능
농축산부, 위기 극복 위해 예외 허용
한돈협 "농가 소통 강화 반영 뜻" 환영
  • by 김현구

축산관계 법령 위반 과태료 농가도 특별사료구매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오환 칼럼 『양돈에 있어 과태료가 큰 중죄인가?』 참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30일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축산농가에 1조5천억 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기준에 축산 관계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 부과 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나 법인은 지원이 배제됐다.

이에 한돈협회는 이번 지원이 최근 사료가격 급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성격 있는 만큼 특별사료구매자금에서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 건의, 최근 정부는 과태료 경감 처분을 받은 경미한 경우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정부의 농가 우선의 전향적인 정책 운용에 대해 신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범 이후 농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 앞으로도 정부와 생산자단체 간 소통채널을 확대하여 한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동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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