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조금 개편(안)에 농가 90% ‘분기탱천’
정부 자조금 개편(안)에 농가 90% ‘분기탱천’
한돈협, 한돈앱서 농가 의견 수렴
농가 76% 정부 지원금 반납 주장
자율권 보장, 정부는 관리‧감독을
  • by 김현구

정부의 ‘축산 자조금 개편 계획(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한돈농가 90% 이상이 자조금 개편 계획에 강력 반대하며, 정부 지원금 수령 거부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축산자조금 기능 강화 및 제도 개편 추진 계획(안)을 축산자조금 단체에 전달하고, 의견 조회에 들어갔다. 이번 개편 골자는 축산 자조금 사용 용도를 기존 소비 홍보 중심에서 수급 및 방역‧환경 등으로 개편하고 자조금 사무국 운영 주체도 기존 축산단체서 특수 법인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한돈협회는 반발하며 즉각 농가 설문을 실시하고, 여론을 수렴 중이다.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설문 중간 결과 ‘한돈자조금 운용 시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냐’는 물음에 91% 농가들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한돈자조금 자율성 강화를 위해 정부보조금(약 50억원) 수령 거부 및 거출 금액 일부 조정 방안 물음에는 76% 농가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추가 거출을 통해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대로 자조금을 운영하자는 의견은 24%에 불과했다.

경기도의 한 농가는 “한돈 값 하락에 의한 수급 조절 등은 정부 활동이므로 자조금 기금 사용은 안 된다”고 강력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또 다른 농가도 “자조금은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조달한 재원이므로 정부가 자조금을 좌지우지 하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성토했다.

이 같이 자조금 운용을 두고, 전문가들과 양돈 원로들은 정부의 자조금 개편안은 태초의 자조금 입법 취지와는 맞지 않으므로 너무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한돈협회는 축산단체가 자율적으로 자조금을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골자로 최근 국회에 발의된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관리위원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부는 축산단체의 자율적 활동 규정을 고려 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지도‧감독권만 행사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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