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축산자조금 법인화 ‘잠정 보류’
정부 축산자조금 법인화 ‘잠정 보류’
축산단체와 협의 없이 추진 않기로
법률안에서 자조금 운영 최대한 보장
  • by 김현구

정부가 법인화를 골자로 한 축산자조금 개편(안)을 잠정 보류키로 했다. 축산단체와의 협의 없이는 추진 않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축산자조금 기능 강화와 특수 법인화를 골자로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축산 자조금 사용 용도를 기존 소비 홍보 중심에서 수급 및 방역‧환경 등으로 개편하고 자조금 사무국 운영 주체도 기존 축산단체서 특수 법인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한돈협회 등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즉각 반발하며, 축산 자조금은 축산농가 스스로 거출한 기금으로 축산농가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데 공식 입장을 밝히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또한 정부에서 이해 당사자와 의견 조율 없이 강제적으로 추진 시 제도 개편을 막기 위한 강력 저항도 불사키로 했다.

이에 일환으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8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자조금 개편(안)을 성토키로 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하루 전날인 지난 17일 농축산부는 축산단체에 공문을 통해 자조금 개편 추진 관련, 축산단체와 협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견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산부가 축산단체에 송부한 공문에 따르면 “자조금 제도 개선 방향은 초기 논의 단계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할 계획이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개선 사항 관철은 없을 것을 거듭 밝힌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법인화는 주요 축종의 자조금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상황에서 자조금별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받아 운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축산단체 등과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추진 계획이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자조금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정부의 태도 전환으로 지난 8월부터 축산업계를 뒤흔든 정부의 축산자조금 개편(안) 논란은 일단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18일 계획된 축산자조금 법인화 반대 규탄 기자회견을 잠정 연기키로 하는 등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그러나 축단협은 정부 자조금 개편 반대 입장과 대응은 지속 유지하는 한편, 개편 징후에 대해 예의주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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