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물복지 단체들이 돼지 사육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한돈업계가 과학적인 근거 전달 및 홍보를 통해 돼지 사양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해를 사전에 불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12월 5개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동물 복지 차원에서 생후 7일 이내에 돼지 송곳니 절치 및 거세토록 명시했다. 그럼에도 최근 한 공중파 뉴스에서는 ‘산채로 분쇄, 눈뜬 채 도살, 우리가 먹는 동물들의 삶’이라는 주제로 마취도 없이 돼지에게 단미, 거세 등을 하여 동물에게 큰 고통을 주며 학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한돈업계는 이 같은 언론 보도로 양산업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각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 동물복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소비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돈수의업계는 동물복지단체가 지적한 수퇘지 거세의 경우 비거세 수퇘지 난폭성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웅취 문제로 되레 거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마취 후 거세 시 소요시간 및 인력 소모가 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 증가 및 취급‧관리 문제 등 여러 약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미‧거세‧절치가 사양적인 측면에서 왜 필요한 지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돈장들도 단미‧거세‧절치를 하는 이유를 메뉴얼로 만들어 동물복지를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닌 동물의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근거 자료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