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 복지’ 서둘러서는 안 된다
‘양돈 복지’ 서둘러서는 안 된다
미 EU 캐나다 日 10~15년 걸쳐 준비
졸속 추진 시 두수 줄고 자급률만 감소
“사육 밀도 등 의무화보다 권고가 바람직”
  • by 김현구

현재 동물복지형 양돈을 도입한 국가들은 자급률이 100%를 넘는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현재 70% 수준의 자급률을 유지, 향후 정부의 동물복지형 돈사 추진으로 국내 양돈 사육 규모 감소로 이어져 되레 자급률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한돈협회가 조사한 동물복지형 사육 관련 해외 사례 조사에 따르면 현재 동물복지형 사육을 도입한 국가 및 준비하고 있는 국가는 EU, 캐나다, 미국, 호주, 일본 등으로 이들 나라의 경우 10년~15년에 걸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의 경우 동물복지형 돈사 도입 과정에서 성급하게 서둘러 정착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유럽의 사례를 참고삼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산자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를 통해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유럽 및 세계 각국은 현재 동불복지형 사육을 신중하게 추진하는데 비해 한국 정부는 현재 성급히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정부가 동물복지형 사육 기준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축산업 ‘혁신대책’에 무리하게 포함하기 위해서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신규 농가는 내년부터, 2025년부터는 기존 농가까지 동물복지형 돈사로 전환하기 위해 짧은 시간을 부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이 정부의 동물복지형 사육 도입 부작용으로 향후 자급률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임신돈 사육 밀도 완화(1.4㎡→2.25㎡)가 현실화되면 사육두수 제한으로 이어져 전체 모돈의 최대 40%가 감소(한돈협회 추산)할 것으로 전망, FTA 관세 인하 효과로 수입 돈육은 확대된 반면 국내 사육 기반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왕영일 한돈협회 감사는 “유럽과 미국, 그리고 캐나나 등 동물복지형 도입 국가들은 돈육 수출 국가들로 자급률이 100~200%인 국가들이다. 그러나 국내는 70% 수준으로 동물복지형 돈사가 도입된다면 자급률은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 생산 기반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임신돈 사육밀도 완화, 군사 사육 시설 추진 등 사육 기반과 관련된 요소들은 의무화보단 권고사항이 적합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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