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 사육 환경 갈수록 까칠해진다
양돈 사육 환경 갈수록 까칠해진다
정부, 보다 엄격해질 ‘축산환경대책’ 추진
악취 저감시설 등 규제 사항 대폭 확대
  • by 김현구

추진하고 있는 ‘축산 환경 종합대책’에 양돈 사육 규제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돈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지난 12일 2018년도 제3차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협회 주요 활동사항 논의 및 중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특히 이날 이사들은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축산환경종합대책 추진에 대해 깊은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는 지난해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정부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합동으로 ‘축산환경개선 T/F팀’을 구성해 ‘축산환경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주요 내용 중 양돈 사육 규제에 해당하는 내용은 △동물복지형 사육 기준 마련 △악취저감 시설 관리 기준 △방류기준 강화 △양분관리제 △환경 부담금 도입 △과태료 상향 등이다.

이에 협회 이사들은 “축산환경종합대책이 시행되면 한돈 자급률 하락과 아울러 농가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축산단체, 환경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발표이전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이날 이사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 예방을 위해 교육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해 외국인 근로자 및 농가들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사전에 대비하고, 발생 시 즉각 신고토록 사전 예방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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