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 복지’ 유럽 몇 나라만 시행
‘양돈 복지’ 유럽 몇 나라만 시행
丁 화란 등 일부만 도입
시행하는데 15년 걸려
‘암모니아 기준’도 의무 아냐
  • by 김현구

유럽 중 동물복지 사육 도입 국가는 덴마크(丁), 네덜란드(和蘭) 등 일부이며, 동물복지 사육 기준 중 하나인 ‘돈사 내 암모니아’ 농도는 유럽에서도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돈협회는 최근 정부의 동물복지 사육 기준 도입 추진에 따라 유럽에서 시행 중인 동물복지 사육 기준을 점검하기 위해 덴마크 및 네덜란드에 지난달 시찰단을 파견했다. 시찰단은 손종서 한돈협회 미래전략위원장과 고권진 동물복지·친환경인증 위원장, 김유용 서울대교수, 강원대 함태성 교수, 김동욱 한별팜텍 원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덴마크의 양돈연구소 및 농장 3곳, 네덜란드의 양돈협회 및 농장 1곳을 직접 방문했다.

시찰단의 시찰 결과에 따르면 유럽 국가 중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 주로 돼지 수입 국가에서 동물복지를 요구하면서 덴마크, 네덜란드 등 돼지를 수출하는 국가들이 수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동물복지를 적극 적용했다. 이에 돈육 수출 국가 외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 은 동물복지에 별 관심이 없다고 분석했다. 즉 유럽의 동물복지 사육은 돈육 수출 국가 일부만이 도입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이들 국가들은 10년간 시행착오와 연구를 거쳐 지난 2008년 법안을 통과, 동물복지 시행되는데 약 15년 걸렸다고 조사했다. 특히 국내에 동물복지 사육 기준 중 하나인 돈사내 암모니아 기준은 유럽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손종서 시찰단장(협회 부회장)은 “유럽이 동물복지 사육 기준을 도입한 것은 돈육 수입국에서 요구했기 때문이며, 도입한 국가 역시 돈육 수출국가로 한정되어 있었다”며 “한국 역시 동물복지 사육 기준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동물복지 축산물 시장 형성이 선제돼 있어야 하고, 정부는 농가들에게 자율 또는 권고를 통한 지원을 통해 동물복지 축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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