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축산 냄새‧사육밀도 단속한다
5월 축산 냄새‧사육밀도 단속한다
농축산부, 전국 축산 농가 대상 집중 점검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정책 사업 배제
  • by 김현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5월 한달간 전국 양돈 및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 냄새, 사육 밀도 초과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농축산부는 축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나고, 일부 농가에서는 축산법상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초과하여 가축을 과잉사육하거나,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축산악취 관련 민원은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축산 악취 민원의 경우 △14년=2천838건 △16년=6천398건 △19년=1만2천631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는 것. 

이에 농축산부는 ‘축산악취 해결 없이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 악취농가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5월 한달간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악취 관련 민원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분뇨 및 악취관리 등 이행 여부를 통합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5~6월 축산 악취농가 점검결과,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이 농가의 가축분뇨 및 축사관리 미흡,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한 과잉사육 등으로 확인된 만큼, 이 부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악취, 사육밀도 초과 등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적정 사육 밀도 초과 농가 과태료 부과 단계
적정 사육 밀도 초과 농가 과태료 부과 단계

박범수 농축산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악취 등을 방치할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며 “축산농가가 축산법령 등의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등의 벌칙 외에도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농가 스스로가 더욱 관심을 갖고 축산악취 관리, 사육밀도 등 법령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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