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악취 관리 미흡 지적을 받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축산악취 민원 등이 많은 농가 1천70곳(양돈장 947곳)을 대상으로 축산악취, 가축분뇨처리, 사육밀도 등 축산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1차 점검한 결과, 507건의 미흡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507건의 미흡 유형 분석 결과, 악취 저감 시설 및 가축분뇨 관리 미흡 등 악취 관리 미흡 199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위험안내 스티커 미부착 등 질식사고 예방 미흡 76건(15.0%) △축사주변 청소 미흡, 축사내 가축 적정사육기준 준수 등 농가 준수사항 위반 72건(14.2%) △신발 소독조·울타리 미설치 등 소독·방역 관리 미흡 65건(12.8%) △전선 노후화 등 전기화재 안전관리 미흡 55건(10.9%) △퇴비사 내 폐사체 방치 등 폐사체 관리 미흡 33건(6.5%) △공공수역에 가축분뇨 유출 등 축산관련 법령 위반 7건(1.3%) 등으로 나타났다.
농축산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농가별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기한(즉시~3개월)을 부여하고, 해당 기한 내에 농가 스스로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농가별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조치기한을 부여받은 농가가 조치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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