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저감 3법’에 축산농 뿔났다
‘축산악취저감 3법’에 축산농 뿔났다
국회 축산악취 패키지 3법 발의
악취 위반 시 처벌 조항 강화
축단협 “과도한 규제 철회해야”
  • by 양돈타임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축산 악취 및 악취 저감 패키지 3법’에 축산농가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중병 국회의원(민주, 전북 정읍‧고창)은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명분으로 악취방지법, 축산법, 가축분뇨법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악취방지법에서 악취배출시설에서 현재는 배출허용기준 3회 초과 시 악취신고대상시설로 지정돼 있던 규정을 1회 초과 시로 강화하는 법안이다.

또한 축산법과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악취 방지시설 가동 의무화 및 악취 단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악취 저감 설비인 고정식 원격측정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즉 1회 위반으로 신고 시설이 지정된 축산농가는 6개월 이내 저감 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 고가의 악취저감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모든 축산농가 인‧허가 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 저감 장비 설치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우선 개정안이 시기와 상관없이 1회 위반 시 강제적으로 악취신고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악취 저감 설비 설치 의무화 추진은 축산농가의 과도한 비용 부담이 소요로 소규모 농가의 경우 비용 부담으로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악취 규제 강화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 요청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