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전면 개편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전면 개편
축산악취개선산업과 연계
농가서 지역 단위로 지원
개소당 50억원, 자부담 10%
  • by 김현구

정부의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이 전면 개편된다. 축산악취개선사업과 연계해 개별농가 시설 지원 중심서 지역별 단위로 개선이 골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1년부터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퇴‧액비 자원화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토양 등 오염 방지 및 악취 저감을 위해 주로 개별 농가 단위의 처리시설‧장비 등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민원 등에 따른 사업 포기 및 지연,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농장 출입금지 등 상황 발생 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실집행률이 저조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이에 농축산부는 내년부터는 지역의 다양한 축산업 여건과 수요에 맞춘 탄력적인 사업 집행체계로 개선, 실집행 강화 및 사업 지원 성과 향상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다수의 사업(개별처리시설‧액비저장조‧퇴액비유통전문조직‧퇴액비품질관리지원)을 축산악취개선사업 1개로 통합해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별농가‧시설단위로 지원하던 축산악취개선사업을 지역단위 축산악취개선 계획과 연계해 사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군 또는 시도 단위에서는 축산악취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즉 기존 농가별 수요에 따라 시도별 요구액의 일부를 배정하던 방식에서 지자체가 직접 수립‧제출한 계획을 평가하여 지원 금액을 배정하는 것이다. 지원한도는 개소당 최대 50억원으로 지원 조건은 국비 20%, 융자 50%, 지방비 20%, 자부담 10%로 자부담 비율 10%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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