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 양돈장은 의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지난 13일 돼지 사육농가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바이오가스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바이오가스법에 따라 돼지 사육두수 2만5천두 이상인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가 되어 가축분뇨 중 일정 분량을 바이오가스화해야 한다.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를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 생산하는 방식으로 생산 목표량을 달성해야 하며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개정안은 축산농가로 하여금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여 돼지 사육농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일정한 책임을 부과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자체는 돼지 사육농가에 생산시설 설치 등에 대해 예산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희용 의원은 “환경 보전과 탄소중립을 위해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돼지 사육농가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도 여러 제약이 있다”며 “농가가 자발적으 로 바이오 가스 생산에 나서고 ,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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