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양돈장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과도한 규제”
내년 양돈장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과도한 규제”
환경부, 민간 의무 생산자 고시
양돈장 5곳, 분뇨시설 9곳 대상
내년부터 미생산 시 과징금 부과
"의무 생산자서 가축분뇨 제외를"
  • by 김현구
바이오가스 시설(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바이오가스 시설(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가 최근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 생산자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26년부터 돼지 2만5천두 이상을 사육하는 대규모 단일 양돈장은 민간 의무 생산자로 지정된다. 지정된 양돈장들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를 요구받게 된다. 이에 양돈업계는 현실적인 부담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2022년, 음식물 쓰레기·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바이오가스 촉진법’을 통과시켰다. 바이오가스는 하수찌꺼기,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이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며 생성되는 메탄 중심의 가스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24년 11월,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 도입을 위한 5개 고시안을 확정했고, 2025년부터는 공공부문에, 2026년부터는 민간 부문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안에 따라 민간부문 의무 생산자로 지정된 곳은 전남 영광, 강원 횡성, 경기 이천, 전북 김제, 충남 부여에 위치한 대규모 양돈장 5곳과 전국의 가축분뇨 처리업체 9개소다. 이들은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량을 달성해야 하며, 미달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양돈장 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한 양돈장 대표는 “지자체에서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립에 457억 원이 소요된다는데, 우리 농장은 그보다 더 들 것”이라며 “바이오가스는 수익도 없고 설치할 부지도 없는데 왜 우리가 이 부담을 져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대규모 양돈장은 대부분 정화 처리 시설이나 액비 순환 시스템을 갖춰 국가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우리는 돼지를 키우는 곳이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돈업계는 지난 6월 국회에 발의된 바이오가스 의무 법안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 생산자에 포함되어 있는 축산농가(일정 규모 이상 양돈농가 해당)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생산 의무와 과징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민간 의무생산자 정의에서 ‘가축분뇨’를 제외해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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