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이행 양돈농가 두당 5천원 지원
저탄소 이행 양돈농가 두당 5천원 지원
새해, 돼지도 저탄소 인증 확대
저단백 사료 급이 시 인센티브
  • by 김현구

올해부터 돼지에서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 사업이 실시된다. 정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저탄소 프로그램을 이행한 농가에 두당 5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축산분야 산업 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 한우(거세우) 사육 농장 중 탄소배출 저감 기술(△30개월 미만 조기출하, △가축분뇨 관리, △에너지 절감)을 보유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평균보다 적은 곳을 인증하고 있다.

이에 농축산부는 한우에 이어 새해부터 돼지고기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저탄소 축산물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참여 농가 확대를 위해 탄소 배출 저감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양돈의 경우 저메탄‧환경개선사료 급이 등 탄소 감축을 이행한 축산농가에 저탄소 프로그램을 지원, 저단백사료 급이 시 돼지 두당 5천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23년도 하반기 저탄소 인증 한우농장 44호를 지정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에서 출하한 ‘저탄소 축산물’은 별도의 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며, 소비자는 저탄소 인증마크 확인과 축산물이력번호 조회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올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축산분야 산업구조 전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판매단계 연계와 정보제공 확대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사업을 확장시키고, 산업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