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 고기 선택 기준 된다
‘탄소 배출’ 고기 선택 기준 된다
농축산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도입
한우 시범사업 후 전 축종 확대 전망
환경 가치 중시 소비자 선택 유도 위해
  • by 임정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가 본격 시작된다. 이는 곧 사육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축산물에 인증을 부여해 소비자들 선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기준을 마련해 올해 한우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저탄소 농축산물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저탄소 축산기술을 활용, 해당 품목의 기준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농축산물을 말한다. 농산물은 1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축산물은 저탄소 축산기술 등 인증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했다.

이에 농축산부는 그동안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축산분야 탄소감축 활동을 발굴하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한우가 첫 시범사업 대상 축종으로 결정됐으며 향후 다른 모든 축종으로 확대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농가는 이달부터 인증을 담당하게 될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농가에 대해 인증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한우고기가 저탄소 인증 표시를 한 상태서 시중에 판매될 예정이다. 이 경우 탄소중립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모든 한우 농가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농장 해썹, 동물복지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등 위생‧안전, 환경 관련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한우 농가만 저탄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농가 중 정부가 인정한 축산분야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적게 배출한 경우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축산분야 탄소감축기술은 △사육기간 단축, 저메탄 사료 보급 등 사양관리 개선 △가축분뇨 바이오차, 적정 퇴비화 기술 등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 등 근거자료가 확립된 경우에만 탄소감축 효과를 인정받는다. 앞으로 탄소 저감 효과가 입증되는 새로운 기술도 지속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욱 농축산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축산현장에 탄소감축 기술 보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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