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죽음 헛되게 말아달라”
“아버지의 죽음 헛되게 말아달라”
한돈협, 보성 농가 추모식 개최
딸 추도사 통해 작금 현실 통탄
악성 민원과 행정이 父 사지로
“축산인 인권, 법률적으로 보장을”
  • by 김현구

축산업계가 보성 한돈 농가를 추모하며, 더 이상 악성 민원으로 억울한 축산농가 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을 환경부에 촉구했다. 특히 유족은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 부처간 혼란 없는 법 해석, 민원 대응 방식 개선 등을 요청했다.  

한돈협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6일 과도한 악성 민원으로 고인이 된 양돈농가를 추모하며, 국회와 정부는 축산인 인권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300여 농가를 대표한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농가가 악성 민원과 행정 규제에 좌절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유지하고 그들의 노력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추도했다.

김삼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축산농가는 냄새 수치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악질적인 잦은 민원 앞에서 심적인 죄인이 되가며, 기본적인 인권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축산인의 인권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다시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특히 이날 고인의 딸은 추모식에서 “축산법과 분뇨배출법상 사육마리당 면적수가 다르다. 적정사육두수는 축산법으로 정하는데, 지자체 환경팀은 분뇨배출법상 사육두수를 제시하는 등 부처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확실한 것은 분뇨배출법에 따라 사육두수를 감축할 필요는 없었지만 각 부처간 다른 기준 및 이에 따른 지자체의 오해석이 결국 비극을 불러왔다”며 "정부 각 부처간 혼란이 없는 법 해석, 그리고 지자체의 적정한 민원 대응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축산농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눈물의 추도사를 읽었다. 

이에 한돈협회 등 축산단체들은 추모식 이후 악성 민원을 통한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우선 △악성민원으로 억울한 축산농가 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 및 제도 마련 △피해농가 보상 및 지원 정책 강화 △축산업과 지역사회 간의 소통 강화대책 마련 △ 냄새저감 기술 개발과 혁신을 적극 지원 등을 촉구했다. 특히 1년 이상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바가 없고, 환경부가 정하는 정기 점검을 받는 ‘악취 관리 우수농가’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동일인의 경우 2회까지만 민원처리를 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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