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과(過)하면 문제가 된다
[칼럼] 과(過)하면 문제가 된다
법적 행정적 양돈 규제 지나쳐
그런 과잉이 민원 부추기기도
  • by 김오환

오늘날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 원동력은 교육(열)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6.25 전쟁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학교를 열어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배움의 길로 이끌 정도로 우리의 교육 열기는 뜨거웠다. 1949년 교육법에 의거,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 된 이래 2001년 중학교가 의무화됐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지만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 교육 열기가 이젠 사회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교육 열기의 도(度)가 지나치고(過) 있어서다. 부모와 학생은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교육에 과열(過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써 따뜻하고 훈훈하고 애정이 깊은 사제관계는 이제 전설이 돼가고 있고, 심지어는 ‘갑을’ 관계로 돼가고 있다는 비난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 만사가 과(過)하면 문제가 된다. 정도를 지킬 때 서로 이해하고 수긍한다. 지나치면 분쟁의 불씨가 된다. 그래서 서로 조심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산다.

양돈으로 돌아오자. 전남 보성의 한 양돈농가가 악성 민원과 관련,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인은 한돈협회 보성지부장을 역임하고,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전남도 동물복지형 녹색 축산농장을 지정받을 정도로 친환경적인 농장 운영으로 존경받던 농가였다 한다. 그런 농가가 민원에 의해 극단을 선택했다면 민원의 도와 정부 및 지자체의 법적 행정적 규제가 얼마나 과(過)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사실 냄새는 그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을 따라 꽤 간다. 냄새의 농도를 줄일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다. 저기압 때 냄새의 농도는 멀리 간다. 하지만 호흡기에 영향을 주는 먼지나 분진과는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무엇보다 냄새와 악취와는 분명하게 구분돼야 한다. 악취는 불쾌하고 고약한 냄새(사전적 의미)이지만, 냄새는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운으로 풀이되고 있다.

돼지 사육에 있어 냄새는 불가피하다. 문제는 냄새의 농도다. 1990년대 중반부터 양돈장은 냄새 저감에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분뇨에 미생물을 첨가하거나 액비 순환을 통해 또는 바이오 커튼(냄새 밖으로 이동 제한), 미세하게 분무하는 방식, 탈취벽 기술 등을 이용해 냄새를 줄였고 줄여나가고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오늘날 냄새 저감은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런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냄새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야 함에도, 되레 거리에 따른 가축사육제한 등을 통한 사육 조건 지나침(강화)이 냄새 민원을 부추기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말하자면 축산에 대한 당국의 ‘나쁜 이미지’화(化)가 민원을 당연시하고 편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양돈장 냄새로 인한 민원 줄이기는 정부의 축산 규제 완화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규제가 강한 만큼 주민들의 요구도 기대치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농가 역시 냄새 저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럴 때 양돈장 냄새로 인한 민원은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