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 육성‧지원법 제정 추진
한돈 육성‧지원법 제정 추진
한돈미래연구소, 제정(안) 마련
산업 가치 담은 법적 근거 담아
규제 법안 대응한 지원에 초점
  • by 김현구
11월 21일 개최된 제3차 한돈산업발전협의회에서 한국미래연구소 박중신 부소장이 한돈 육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11월 21일 개최된 제3차 한돈산업발전협의회에서 한국미래연구소 박중신 부소장이 한돈 육성·지원법 제정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최근 한돈산업 규제 법안에 대응한 한돈 육성 및 진흥을 위한 ‘한돈 육성‧지원법 제정(안)’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돈협회는 한돈미래연구소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돈미래연구소에 따르면 세계적 식량 안보화 추세, 탄소 중립 실천 등 저탄소 구조로의 축산구조 전환, 불시적 수급불안 요인 발생 등 한돈산업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 변화하는 한돈산업 제도 등을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는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연구소는 급변하는 한돈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한돈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가치 및 단백질 공급원으로 식량 안보적 가치 등을 지속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구소는 지난 5월부터 지원 법안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관련업계와 농가와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돈 육성·지원법 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한돈산업 지속 육성‧발전 종합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국가 및 지자체의 한돈산업 육성‧지원 책무 △한돈 기본 통계 확보 △농가 경영 안정 위한 제도 도입 근거 마련 △돼지고기 가격 및 수급 안정 대책 도입 △미래 한돈사업 위한 인력개발‧기술 개발 지원 △한돈 유통 기반 확충 품질 향상 지원 등이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현재 축산법 등은 규제 위주의 법률로 변질되고 있고, 산업을 발전 유지시킬 수 있는 육성법률은 미흡하다면서 식량안보적 측면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 발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 마련이 꼭 필요하다”며 “한돈 전후방 산업 단체장 및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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