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돈산업 규제 법안에 대응한 한돈 육성 및 진흥을 위한 ‘한돈 육성‧지원법 제정(안)’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돈협회는 한돈미래연구소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돈미래연구소에 따르면 세계적 식량 안보화 추세, 탄소 중립 실천 등 저탄소 구조로의 축산구조 전환, 불시적 수급불안 요인 발생 등 한돈산업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 변화하는 한돈산업 제도 등을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는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연구소는 급변하는 한돈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한돈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가치 및 단백질 공급원으로 식량 안보적 가치 등을 지속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구소는 지난 5월부터 지원 법안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관련업계와 농가와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돈 육성·지원법 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한돈산업 지속 육성‧발전 종합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국가 및 지자체의 한돈산업 육성‧지원 책무 △한돈 기본 통계 확보 △농가 경영 안정 위한 제도 도입 근거 마련 △돼지고기 가격 및 수급 안정 대책 도입 △미래 한돈사업 위한 인력개발‧기술 개발 지원 △한돈 유통 기반 확충 품질 향상 지원 등이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현재 축산법 등은 규제 위주의 법률로 변질되고 있고, 산업을 발전 유지시킬 수 있는 육성법률은 미흡하다면서 식량안보적 측면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 발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 마련이 꼭 필요하다”며 “한돈 전후방 산업 단체장 및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