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학회, 한돈 육성법 국회 통과 기원
축산학회, 한돈 육성법 국회 통과 기원
성명서 통해 적극 지지 표명
“한돈산업 발전 마중물 될 것”
  • by 김현구
이미지 : 한돈협회
이미지 : 한돈협회

축산학계가 ‘한돈산업 육성법’을 지지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축산학회(회장 오세종)는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법’을 환영하며, 이 법안이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 발전 및 한돈농가 이익 증진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축산학회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및 양축가간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한돈산업을 포함한 축산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단체로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은 학회가 추구하는 한돈산업의 연구와 기술 개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성명서 발표 배경에 대해 “돼지고기는 쌀과 함께 국민의 주식이 되어 소비자 물가 등의 국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이나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한돈농가를 보호하고 한돈산업을 지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는 사실상 부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돈산업 육성법'의 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시의적절한 입법이라는 것.

학회는 한돈 육성법 제정이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이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한돈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법률이 한돈산업의 연구와 기술 개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더욱 힘을 실어주어 한돈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을 확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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