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산업 육성법 제정 정부 ‘시큰둥’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 정부 ‘시큰둥’
한돈육성법 도입 토론회 개최
업계=핵심산업 별도 법안 필요
정부=축산법서 수정 보완 가능
“60년 전 축산법, 현재 대변 못해”
  • by 김현구

한돈업계가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만 홀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 보다 축산법 전면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 국민의 힘) 주최로 지난달 21일 충남 홍성에서 한돈산업육성법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토론회가 전국 500여명의 전국 한돈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홍 의원은 “그동안 한돈산업은 식량안보, 재해에 따른 불시적 경영 불안 요인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도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제도적 규정이 미흡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돈육성법의 당위성이 다시 한번 확인 된 만큼 한돈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해당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박중신 대한한돈협회 자문관이 ‘한돈산업육성법 왜 필요한가’란 주제로 발표를 마쳤으며, 김태욱 에이피종합법률 변호사가 ‘한돈산업육성법 도입 위한 법률적 제언’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육성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정재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문석주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 김용철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장, 박광욱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김법균 건국대학교 교수 등이 한돈산업의 현안을 짚어보고 한돈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이날 정재환 농축산부 축산경영과장은 한돈 육성법 제정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발의된 한돈육성법에서 규정하는 5개년 계획 수립, 수급조절협의회, 청년 한돈인 지원 등은 기존 ‘축산법’에서 논의 가능한 내용이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축산법 전부 개정을 준비, 한돈업계가 요구하는 의견의 경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한돈 육성법 제정 대신 축산법 전부 개정을 통해 한돈업계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것.

이에 토론자들은 축산법은 지난 1963년에 제정된 법으로 60년이 지난 현재 규모화‧전문화된 축산업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한돈의 경우 농업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해 국민 경제 및 식량 안보에 필요한 핵심 산업으로 성장한 점에 비춰볼 때, 개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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