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돈육 할당관세는 본질을 벗어난 정책
[칼럼] 돈육 할당관세는 본질을 벗어난 정책
수입 확대 통한 수급 조절 위험
허가제 등 규제 풀어 공급 안정을
  • by 김오환

정부는 돼짓값 안정을 위해 12월말까지 돈육 5만톤에 대해 할당관세(22.5~25%%에서 0%로)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2011년 구제역 재발로 한돈 가격이 급등하자 MB 정부가 사용한 정책을 다시 꺼낸 것이다. 할당관세가 마치 물가안정의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인양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효과가 있더라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 같다. 상황이 다르고 관세가 달라서다.

한국의 돼지고기 수입 주요 국가를 보면 미국과 유럽이다. 이들 나라를 통해 돼지고기 수입 90% 이상이 들어오고 있다. 이들 국가에 대한 돈육 관세는 FTA로 거의 무관세다. 22.5~25%의 관세를 내고 돈육을 수입해야 하는 나라는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돈육 수입업자(체)들이 캐나다 등에서 수입하려면 새로운 돈육 공급책을 찾아야 하는데 몇 달 사이 쉽게 찾을지 의문이 든다. 설령 공급책을 만난다 하더라도 가격이 맞을는지 판단이 안 선다. 세계 돼짓값이 크게 오른 이때, 이들 국가의 돈육 공급책이 한국의 물가안정을 위해 ‘출혈(出血)’하면서까지 저가로 공급할 여지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보면 돈육 할당관세 조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5만톤 할당관세에도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강세를 유지할 경우 할당관세 물량과 기간을 늘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럼으로써 국내 돈육 수입업자(체)들이 한돈보다 할당관세를 통한 돈육 수입가격이 쌀 경우 무턱대고 수입할 때 한돈 하락은 불가피하다. 그로 인해 국내 전체 돈육 재고가 늘면서 내년 돼짓값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할당관세는 국제 원자재가 급등, 이를 수입 가공 공급함으로써 국내 가계(家計) 살림에 미치는 영향이 클 때 적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사료용 옥수수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정부의 방침대로 수십%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그것이 배합사료로, 축산물로 전가(轉嫁)돼 가정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옥수수 등 주요 사료원료에 대해 정부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할당관세를 소비자의 최종 산물인 돈육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땜질 처방’이며 ‘동족방뇨(凍足放尿 : 언 발에 오줌 누기’ 정책이라고 비난 비판하고 있다. 본질(本質)을 벗어난 정책이라고도 지적받고 있다.

돼지고기 수급 정책은 국외보다 국내에서 찾아야 한다. 적정 자급률을 유지하면서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 수차 강조했듯이 한돈은 국민 건강에 꼭 필요한 동물질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시급한 정책은 허가제 등 규제를 푸는 길밖에 없다. 양돈업 신규 진출과 기존 농가의 신증축을 완화해야 한다. 그럴 때 돈육의 할당관세 정책은 불요불급(不要不急 : 필요하지 않고 급하지도 않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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