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양돈업 허가제 재고할 때가 됐다
[칼럼] 양돈업 허가제 재고할 때가 됐다
경쟁시대, 되레 경쟁력 약화 초래
인력 기술 유입 통해 활력 찾아야
  • by 김오환

가끔 선후배나 동창들을 만난다. 필자가 양돈 관련 신문사를 운영하는 줄 알고 묻는다. “돼지 키우는데 무슨 허가(許可)를 받아야 하느냐?” 양돈업 허가 배경을 이야기하려면 A부터 Z까지 구구절절 말해야 함으로 간단하게 “받아야 한다”며 끝맺는다.

사실 ‘허가’라는 말이 무섭다. 얼마나 잘못된(될) 일인지, 잘못하지 않도록 허가를 받아 업(業)에 종사하라고 하는지. 허가제가 뭔지 법규를 찾아봤다. “관련 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어떤 행위(물리적 행위나 상행위 등)가 금지되지만 행정관청에 사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관청이 제반 여건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보면 지금 양돈농가들은 원칙적으로 돼지를 키울 수 없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춰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양돈업은 그렇게 10년을 허가를 받으면서 돼지를 키워왔다. 돼지 키우는 일이 그렇게 허가를 받아서 해야‘만’ 하는 산업인지 정책입안자와 농가, 양돈인에게 묻고 싶다. 허가를 받고 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유리할지 모른다. 다른 사람들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자신들의 권익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이다. 그것은 자유무역주의시대가 아닌 폐쇄적 왕조봉건시대에는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를 하나로 묶으려고 별별 수단과 조약이 하루가 멀다하고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허가제는 어울리지도 않고, 허가권이 있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허가제 발효된 몇 년은 괜찮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누에가 뽕잎을 먹듯이 위상은 위축되고 좁아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인력과 기술이 도입되지 않아 산업은 정체 또는 퇴보될 여지가 많다. 수년간 돼지 두수가 1천1백만두 안팎에서 유지되고 있는 게 좋은 예다. 사료와 종돈, 동물약품, 기자재 등 관련산업의 ‘게걸음’ 성장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를 보면 허가제는 양돈업의 양적, 질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허가권이 있는 농가 역시, 되레 농장 신증축을 통한 규모 확장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지 모른다.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행위(양돈)를 행정관청이 쉽게 신증축 허가를 해주겠느냐는 의문이 들어서다. 그런 부자연스러운 농장 신증축은 무한경쟁시대에 생산비 증가를 가져와 경쟁력을 떨어뜨림으로써 양돈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당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허가’는 국민의 행정적 편의보다 규제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재고(再考)해야 할 제도다. 허가제 이후 각종 규제가 쏟아진 것을 보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흐르지 않은 물은 썩는다 했다. 어쩌면 양돈업 허가제가 한국 양돈업을 그렇게 만들 우려를 지울 수 없다. 10년이 되는 허가제, 다시 검토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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