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육 수입 최후 방어 수단 헐릴 위기
돈육 수입 최후 방어 수단 헐릴 위기
농축산부 ‘검역 장벽’ 완화 성격 행정 예고
CPTPP 가입 위해 국내 제도 정비 차원
지역화보다 작은 ‘구획화’ 수입 적용 추진
관세 이어 질병도 수입 걸림돌 안 돼
  • by 임정은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가 사실상 사라진 지금, 검역 장벽마저 헐릴 위기에 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지정 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요령’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를 통해 구획화 정의를 마련하고 교역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하는 등 국제 규범에 맞춰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구획의 정의를 새롭게 도입했다. 구획이란 ‘특정 질병에 대해 차별화된 동물 위생상태를 가진 공통된 차단방역 관리체계에 의해 다른 감수성 동물집단과 구분돼 관리되는 동물 소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축산물을 수입할 때 수출국에서 가축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 나라 전체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거나 지역화를 통해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구획은 같은 차단 방역이 적용되는 단위, 즉 가장 작게는 농장 단위로 질병 발생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수출국에서 가축 질병이 발생해도 제한되는 범위는 이전보다 훨씬 축소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입 위험관리에 있어서 수출국과 교역조건을 협의할 때 교역에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라는 단서를 달고 수출국이 요청할 경우 위험분석 진행사항을 알려주도록 했다. 또한 수출국이 우리나라 동물위생검역조치와 동등성을 인정받는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등 축산물 수입에 있어서 검역관련 개방 수준이 지금보다 크게 확대될 수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그 내용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SPS(동식물 위생검역협정) 규범의 주요 내용을 따르고 있어 정부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에 후발 주자로 참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성격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높은 수준의 통상규범을 요구하는 CPTPP 가입을 위해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 국내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돼지고기는 사실상 FTA로 관세가 사라진 상황서 CPTPP로 그나마 남아있는 검역 장벽도 허물어져 무차별적인 수입 축산물의 공세가 닥칠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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