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하락한 종돈 수매 요구
가치 하락한 종돈 수매 요구
ASF 이동제한 종돈장 피해 누적
순종돈‧후보돈 종돈 가치 보상을
종돈업경영인회, 보상(안) 정부 건의
  • by 김현구

종돈업경영인회가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이동제한에 따른 종돈 등 보상 기준(안)을 정부에 제시, 가치가 하락한 종돈 수매에 나설 것을 공식 건의했다.

경영인회(회장 오재곤)는 최근 야생 멧돼지 ASF 확산에 따른 지역별 돼지 이동제한 조치로 종돈공인능력검정소 입식 중단 및 검정소 폐쇄, 완충 지역 내 종돈 판매가 불가하여 종돈장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경영인회는 지난 8일 총회를 열고, 정부의 ASF 이동제한에 의해 씨돼지 미판매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 기준(안)을 마련, 가치를 상실한 종돈을 정부가 수매를 통해 보상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영인회가 요구한 수매가격(안) 기준의 골자는 종돈 가치를 인정해 달라는 것. 종돈 가치는 종돈 가격에서 비육돈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로 제 때 판매를 못한 종돈은 돼지 가격 외 가치를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번식용 씨돼지(F1)의 경우 양돈장에 판매시 비육돈가(38만6천원)에 종돈 가치(29만7천원)가 합해져 판매되나, 미판매된 씨돼지의 경우 종돈 가치가 떨어져 종돈장들의 손해가 막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종돈 가치 수매 가격(안)
종돈 가치 수매 가격(안)

이에 경영인회는 종모돈(수퇘지)의 경우 종돈 가치를 144만7천원, 종빈돈(암퇘지)은 83만2천원, 번식용씨돼지(F1)는 29만7천원을 책정, 정부가 이 가격을 기준으로 수매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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