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야에서도 공익직불제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최근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특위의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은 △축산 기업 진출 규제 △적정 사육 두수 관리 △경영 안정화 부분 등 농업-축산-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을 실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농특위는 축산 경영 안정화를 위해 축산분야에서도 공익직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해 농가들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축산업’을 포함시켜 축산분야에서도 공익직불제 지급이 가능토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농특위는 적정 사육 두수 관리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축종별 시장 상황, 환경영향 등에 맞춰 자체적인 적정 사육두수 관리가 가능한 조직 구성을 통해 적정 사육두수관리 계획을 밝혀, 향후 축산농가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 양돈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